2차 공판 출석해 자신의 입장 밝힌 뒤...언론에도 호소

조국 전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조국 전 법무장관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 공정 보도를 요청했다.

5일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및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된 2차 공판을 위해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말끔한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들 앞에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니며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고 감찰 반원의 의사나 의혹,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지시,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으로 유재수 사건의 경우에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때문에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결정했으며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에게는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고맙겠고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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