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처는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 표시 기준을 신설,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식약처는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 표시 기준을 신설,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앞으로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나 차에 들어가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또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이 강화 된다. 

18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커피나 제과제빵 등의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에서 판매하는 커피나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조리식품 카페인 표시기준이 신설 된다.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커피 및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함유표시 (1ml당 카페인 0.15ml 이상 함유시), 어린이와 임산부 및 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을 해야 한다. 

또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이 개정 된다.  현재는 최종제품이 무당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식품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 또는 당류 포함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본지에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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