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하다 정보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

▲ 매장 카페인 함량 표시 예시 사진 / 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에 함량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수 상위 커피전문점(15개) 및 편의점(5개)에서 판매중인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식약처는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 예방을 위해 최대섭취량(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체중 1kg당 2.5mg 이하)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20개)와 콜드브루 커피(13개)의 ml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각각 0.44mg, 0.89mg으로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했다.
 
특히 한 잔(CUP)당 카페인 평균 함량은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최소 75mg~최대 202mg), 212mg(최소 116mg~최대 404mg)으로 커피음료(1캔(병), 88.4mg)‧에너지음료(1캔, 58.1mg)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으며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한 잔만 마셔도 1일 최대섭취권고량(성인 400mg 이하)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mg)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현재 컵‧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대상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하나,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카페인 함량을 인지하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콜드브루 커피 등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 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콜라‧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먹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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