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적용 후 '틈새' 음주공간 지적 의식했나?
“시식공간 음주 여론 보다 경영주 및 소비자 안전, 사회적안전망 구축 우선”

GS25 외부 파라솔에 21시_05시 미운영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GS 리테일
GS25 외부 파라솔마다 21시부터 05시까지 미운영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GS 리테일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정부가 30일 0시 기준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21시까지로 한정하면서 갈 곳을 잃은 시민들이 편의점 외부 시식공간 등으로 몰림에 따라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중 처음으로 GS25가 수도권 지역 점포 시식공간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기로 결정하며 선제대응에 나섰다.

31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 오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지역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중 2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점내 시식공간과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편의점에서 파라솔 이용과 점내 시식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 30일 0시가 지난 후 편의점 외부파라솔 및 점내 에서 갈 곳을 잃은 취객들이 외부파라솔 등에서 음주가 이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1일 여러 언론이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틈새' 음주공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GS리테일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치에 맞춘 것으로 편의점 중 가장 빨리 실행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GS25에서는 치킨, 어묵 등 조리판매 상품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점내 취식이 불가하다. 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각 점포 앞 파라솔과 점내 취식 공간 등에 홍보물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취객이 몰린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동참하고 소비자 및 경영주 등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해당시간대에 편의점 파라솔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지만 적용대상이 아닌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는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사진=강민 기자)
30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지만 적용대상이 아닌 편의점 앞 야외테이블에는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다. (사진=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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