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권고 수용…전액 배상 권고·수용 모두 처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펀드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라임 무역펀드 원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가 전액 반환을 권고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를 판매사들이 받아들인 것도 처음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당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정안이 적용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액은 총 1611억원으로, 판매사별로는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투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두 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으며,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 은행은 해당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님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선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의 선제적 보호방안을 결의해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해당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