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논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두고 법무부와 검찰 충돌 하는 양상
-문재인 대통령 어떤 메세지 내 놓을지 관심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자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 예정이어 이들의 대면에 관심이 끌리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사진제공=청와대

이번 협의회는 비대면 산업의 부상 속에 새로 등장한 디지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유관 부처 수장들이 참석한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면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직후인 지난해 11월 열렸던 제 5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했었다.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8일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하여 윤 총장이 ‘당시 검찰 수사팀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배당하자 주요 참고인 한모씨가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점을 근거로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권의 윤석열총장 사퇴에 대한 압박이 거세게 분출하는 가운데 검사 출신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제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 이럴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장관이 그냥 법무총장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통합당은 조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8조의 문구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발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세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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