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8일 전 제안 이유와 ‘반대’되는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불구
개정안 논리 뒷받침 2014년까지 통계만 사용…21대 첫 대표발의 급했나
국회 의안과, “15일 오전 박 의원 제안이유 수정 신청, 원래는 수정 안된다”

“토지공개념 신호탄, 무슨 생각으로 만든 법인지 봐도봐도 의문”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15일 통계편집 의혹이 제기됐고, 15일 오전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제안이유 수정 신청을 한 상태다. 다만 제안이유에서 사용한 통계는 박의원이 임차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서 작용하는데 이를 수정할 경우 개정안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통계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오훈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제안이유에 15일 통계편집 의혹이 제기됐고, 15일 오전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제안이유 수정 신청을 한 상태다. 다만 제안이유에서 사용한 통계는 박의원이 임차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서 작용하는데 이를 수정할 경우 개정안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통계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대표발의한 ‘전세 무한연장법’이라고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통계편집의혹이 15일 오전에 제기됐다. 박 의원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는 건들지 않고 제안이유 수정을 신청한 상태다.

국회 의안과 관계자는 “박주민 의원실로 부터 제안이유 수정신청이 15일 오전에 있었고 현재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법안의 내용을 건들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안과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곧 위원회에 회부이며 회부 후에는 발의된 법안을 일체 수정할 수 없다"며  "법안 내용이 아닌 제안이유라 할지라도 수정이 불가능하며 20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하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재선의원이라면 이 원칙을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제안이유 통계편집 의혹이 제기 된 이유는 2016년 12월 28일 박 의원이 20대 국회시절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탕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당시 발의한 주택임대차법 개정안과 지난 9일 발의한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같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박 의원이 수정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제안이유에 통계수치 등을 추가하는 수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통계수치를 적용해 조정하면 법안의 주요 근거인 주택 자가점유율 하락, 임차인 비율 증가로 개정 필요라는 기본 논리가 무너진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유 중 첫째는 자가점유율이 지속감소하고 임차인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문제가 임차인의 고통뿐 아니라 민간소비와 내수경제 위축까지 연결된다는 내용이다. 제안이유에 최신통계 적용시 자가점유율이 2006년 이래 최고치가 되는 상황이고 임차 비율도 14년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박의원이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면서 삼은 근거는 국토부 주거실태조사결과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택 자가점유율은 2008년 56.4%를 시작으로 2010년 54.3%, 2012년 53.8%, 2014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박 의원이 개정안 발의 8일 전 2019년 주거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의 골자는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 됐다는 데 있다. 이 조사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의 자가점유·보유율은 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고 두 부문(점유 58%, 보유 61.2%)에서 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임차가구는 14년 43.5%에서 19년 38.1%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박 의원 20대 때 발의했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탕해 21대 국회개원 4일 만인 지난 9일에 제출한 개정안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임대업계 환경이 달라졌음에도 현 상황은 적용치 않고 개정안 발의를 한 배경을 두고 말이 많다. 박 의원이 개인의 편협한 사고에 천착해 민의를 충분히 수렴치 않고 법안에 걸맞는 취지의 통계만 사용했거나 과거에 발의한 법안을 재사용해 치적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견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민간임대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토지공개념 시도에 대해서는 ‘설마’라는 감정이 있지만 이번 박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180석 가까운 슈퍼여당의 발언들을 보면 설마가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로서는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봐도봐도 의문이고 현 시장상황은 보지 않고 개인의 생각 안에서만 나온 법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15일 오전 의원실에 접촉했지만 입장은 듣지 못했으며 통계 편집 의혹에 대한 해명에 대한 의원실 입장은 '기사화' 는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직접 전해들었다. 

한편 박 의원은 제안이유는 토씨 하나 고치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다수 추가시켰다.

20대 국회 폐기된 법안 대비 지난 6일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건축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사정에 의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때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한다. 갱신거절 이유가 허위면 임차인이 부담한 이주비 및 2년간임대료 증가분의 합계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자가 소유지만 본인이 들어가 주거하려고 해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구구절절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작성 내용 중 거짓이 있으면 고액의 배상금을 물어야한다.

이외에도 증감청구권의 사유도 구체화 하는데 임대차 갱신시 새로운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 조정, 판결 등에 의해 새로운 조건을 정하고 갱신된 계약일에 초일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새로운 조건에 대해 거부하면 일단 소송 등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도록 해 임대인에게 불편한 조건도 포함됐다. 아울러 분쟁시에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차용하는데 이는 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임차조건을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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