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미동의 외국인 29명과 출국명령 대기 4명 등 총 45명 추방

14주간 격리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조사모습 / ⓒ법무부
14주간 격리의무를 위반한 외국인의 조사모습 / ⓒ법무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베트남인을 포함한 7명을 모두 강제 추방했다.

20일 법무부는 입국 후 서울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김해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부부(2명)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베트남인 선원 1명을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인 선원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고 베트남인 부부의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군산 소재 모대학교 베트남 유학생 3명과 서울 소재 모대학교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소환해 조사를 마치고 추방(출국명령) 결정을 하했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을 위반한 혐의로 범칙금도 부과했다.

다만, 이들 유학생의 경우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토록 명령했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이 29명,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출국명령)된 외국인은 4명과 출국명령이 떨어진 4명 등 총 4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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