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인인도 요청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인도구속영장 발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앞서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손 씨는 이미 지난 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오는 2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제적 법제인 만큼 미국 정부에서 자국 내 처벌을 위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한 것.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부분에 대한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날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서울고등검찰청은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손 씨는 미국에 송환돼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개월간 세계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추적을 받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공조를 거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 역시 손 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광고에 따른 수입 등으로 9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