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
더 이상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
검찰의 신속.공정한 수사 촉구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정의당은 23일 오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미래한국당 지지발언 및 공천개입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고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고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배진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와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김종민 부대표는 "황 대표가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고 말했다.

김부대표는 "당대표이자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해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 이는 선거 자유 침해 행위"라며 "모두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김 부대표는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짝퉁정당에 대해 형식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바로 공공연히 횡행하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더 이상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했다.

김부대표는 "검찰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의 신속.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