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신고기한 연장 등 통해 민원인 편의 높일 것”
업계 “진흥 없앤 사업법, 게임 규제?관리 대상 인식 우려”

오늘(19일)부터 시행하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픽사베이
오늘(19일)부터 시행하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변경허가·등록을 하거나 영업의 양수인(넘겨받는 사람) 등이 지위승계를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림으로써 ‘영화비디오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했다.

아울러 기존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이 3일인 데 비해 변경허가·등록 등의 처리기간은 7일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 처리기간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을 양도·상속 등을 한 자가 허가증·등록증 등을 분실해 게임제공업 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지위승계신고서에 허가증 등을 붙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넘겨주는 사람)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

아울러 그동안 환전 관련 행위 등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

기타 사항으로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이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먼저”라는 뜻을 나타냈다.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

K-GAMES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K-GAMES는 이와 함께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정안은 또한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게임만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K-GAMES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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