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17일자?'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지코, 확정답변공시...채권자,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접수
향후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 즉시 공시 예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지코는 18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17일자 '채권자에 의한 파산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확정답변을 공시했다. 

사진=지코
사진=지코

지코는  지난 1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사건번호 2020하합1로 파산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채권자는 신동엽, (주)메이홀딩스이고, 파산신청상의 채무자는 지코의 최대주주인 지코홀딩스(주)와 지코로 채권금액은 1,424,166,975원 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지코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파산신청 취하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코는 향후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공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7일 오후 5시17분 이후 매매거래 정지가 결정되었던 지코에 대해 19일 오전 9시부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지코는 자동차 부품제조 및 산업용 기계부품 제조 업체로 1961년 4월 설립되어 1994년 12월 27일 상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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