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국계약물류 50대 기업 랭킹’서 8위 ‘쾌거’
국내에서는 물류회사와 18년간 입찰 담합 ‘과징금’

CJ대한통운이 ‘2019 중국계약물류 50대 기업 랭킹’에서 종합 8위에 오르는 등 높은 실적을 달성했으나, 국내에선 올해만 두 번째 과징금을 부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이 ‘2019 중국계약물류 50대 기업 랭킹’에서 종합 8위에 오르는 등 높은 실적을 달성했으나, 국내에선 올해만 두 번째 과징금을 부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CJ대한통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CJ대한통운이 중국서 발표한 ‘2019 중국계약물류 50대 기업 랭킹’에서 종합 8위에 오르는 등 높은 실적을 달성했으나, 국내에선 올해만 두 번째 과징금을 부과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러 물류회사들과 무려 18년간 담합을 진행해 왔으며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최장기간’ 이라는 신기록까지 세우고 있었다. 

28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당사 중국법인과 CJ로킨, CJ스피덱스는 지난해 중국에서 1조1760억 원의 계약물류 매출을 달성했다. 이를 통해 중국 물류 연구 기관인 운연 연구원에서 발표한 ‘2019 중국계약물류 50대 기업’ 랭킹 순위에서 종합 8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운연 연구원은 물류업계 정보 플랫폼인 운연 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다. 화물운송업계, 3자 물류, SCM(공급망관리) 등 물류업계 관련 데이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연 미디어는 해외 권위 있는 물류관련협회와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공신력을 확보한 플랫폼이다.

이번 랭킹 순위는 계약물류 매출만을 산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CJ로킨 6384억 원(38억 위안), CJ스피덱스 3528억 원(21억 위안), CJ대한통운 중국법인 1680억 원(10억 위안)의 계약물류 매출을 합산하면 약 1조1760억 원(70억 위안)에 달한다. 이는 CJ대한통운의 중국 내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CJ대한통운은 글로벌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중요한 진출 국가로 꼽고 있다. 지난 2013년 CJ스마트카고, 2015년 CJ로킨 인수를 통해 몸집을 키웠다. 2016년에는 세계 3대 가전 기업인 중국 TCL그룹과 물류 합작법인 CJ스피덱스를 설립, 전기 전자 물류시장에도 진입했다. CJ대한통운 중국 현지 임직원은 약 7000여 명으로 전체 글로벌 임직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CJ로킨은 지난해 ‘중국 냉동냉장물류 상위 100대 기업’ 2위에 선정돼 6년 연속 순위에 오르는 등 콜드체인과 의약 물류,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 등 8개 업체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18년 간 담합해왔다. 적발된 업체들이 운송하는 냉연코일 및 후판. ⓒ공정거래위원회
CJ대한통운 등 8개 업체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18년 간 담합해왔다. 적발된 업체들이 운송하는 냉연코일 및 후판.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중국서 물류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CJ대한통운이지만 국내에선 오랜 기간 묵어 있던 담합 행위가 드러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류 회사끼리 입을 맞춰온 기간은 무려 18년이다. 

지난 27일,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셋방, 동방, 서강기업 등 8개 사업자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400억8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용역 수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자, 경쟁으로 인해 운송 단가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각 회사와 운송 수행능력에 맞게 물량을 미리 나누고 입찰 일주일 전부터 모여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 가격을 정했다.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가담자들은 직원을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교환하기도 했다.

담합 실행으로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번 사건은 ‘역대 최장(18년)’이었던 수입 현미 운송 입찰 담합(2019년 10월 제재)과 동일 기록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을 포함한 6개 업체는 지난 7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총 34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제재다. 이로써 CJ대한통운은 과징금 약 80억원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됐다.   

공정위는 올해 드러난 두 사건 외에도 물류회사 입찰 담합 행위를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 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경제 근간인 운송 분야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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