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악화’로 휴업 검토 “비상경영조치 필요”
노조 “오너 사재 출연·전문경영인 도입 우선”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을 겪으며 직원 명예퇴식 신청을 받은데 이어 일부 휴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0일 노조의 구조조정 저지 확대간부 긴급대책회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을 겪으며 직원 명예퇴식 신청을 받은데 이어 일부 휴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10일 노조의 구조조정 저지 확대간부 긴급대책회 모습.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을 겪으며 일부 휴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휴업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단체교섭 또는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은 두산중공업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사 측은 지난 10일 노조에 ‘경영상 휴업 시행을 위한 노사협정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요청사에서 정연인 사장은 “글로벌 발전 시장 침체와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 실적은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악화돼 왔다”며 “특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원자력 및 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 원 규모 수주물량이 증발해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토로했다.

정 사장은 그동안 경상비를 제외한 비용 축소를 비롯해 신규 채용 억제, 임원 및 조직 축소, 한시적 복지 유예, 계열사 전출, 순환 휴직, 사내 공모를 통한 인력 재배치, 조기 퇴직 및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며 고정비 절감 및 운영 효율화에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자구노력을 시행해왔으나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휴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직원들의 불이익 최소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는 휴업 추진에 대해 ‘수긍 가능한 대안책’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오너들이 사재를 출연하고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휴업은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협의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쌍방 대표자가 참여하는 특별단체교섭 또는 곧 있을 2020년 임단협에서 이야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의 경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내릴 수 있는 조치로, 노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 가능하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 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회사 경영위기는 전적으로 오너와 경영진 책임이지 조합원 책임이 아니다”라며 “비상경영조치를 하려면 오너와 경영진 사죄가 우선돼야 하고 직원들이 수긍 가능한 대책안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주장하는 자구노력들과 언급하지 않은 유상증자 참여, 일상화된 저강도 구조조정 동참, 정부의 일방 시행된 탈원전·탈석탄 정책 반대 투쟁 노력들은 우리 직원들에게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참으며 만든 노력”이라며 “정부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과 오너 사재 출연, 전문경영인 도입이 직원들이 바라는 비상경영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하고자 하는 조치는 반발만 크고 효과도 없는 계획이기에 백지화해야 한다”며 “특별단체교섭 또는 임단협에서 논의해 극단적인 노사 관계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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