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위 혐의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7년 말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외부 청탁을 받은 뒤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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