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트 충돌’ 기소에 민주당, “검찰개혁 필요한 예”
‘대선 못나가게 될까’ 전전긍긍 황교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김경협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26일 학교급식 부가세 영구면제 법안을 제출하려다 국회 7층 의안과 앞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4명이 불구속 기소되자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불만을 터트렸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총 24명이 무더기 기소 됐다. 한국당은 민주당 보다 다수의 의원이 기소된 점에 대해 “편파적 기소”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檢 기소에 ‘맞불식’ 개혁 고삐 조이는 與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사건 9개월만에 기소한 점, 기소·불기소 판단 기준 등을 지적하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행정권에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행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와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검찰개혁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행위 모두 처벌하는 검찰을 향해 “정치적 처세”라며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불기소됐고,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검찰의 기소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주민 최고의원은 “범행이 분명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기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이것만 봐도 검찰의 처분이 야당 탄압 기소가 아닌 야당 봐주기 기소”라고 규정했다.

기소 시점·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설훈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통과까지 지켜보면서 기소를 차일피일 미룬 것은 검찰이 공수처 도입 저지 수단으로 이 사건을 활용한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의혹까지 제기했다.

무엇보다 검찰에 기소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체적 접촉도 없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검찰로부터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회의 방해와 관련 '자유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및 자유한국당 당직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범행일시와 장소로 특정한 2019년 4월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김 의원의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김 의원 상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무리하게 몰아가는 것에 대해 정말 답답하다”며 “국회의원인 저도 이렇게 쉽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과연 어떨까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검찰의 구색 맞추기 발표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도 답답하지만, 앞으로 성실히 관련 절차를 밟아서 무죄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檢 기소에 날세우는 한국당

한국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본 수사결과라고 평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황 대표,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는데 민주당은 5명 기소했고 혐의도 가벼운 것으로 적용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청와대와 민주당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 작정한 모양”이라며 “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것이 아니다”라고 맹비난 했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와 정갑윤·나경원·김명연·이은재·정양석·정용기·강효상·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정태옥 등 총 14명을 정식 기소했고 김선동·김태흠·이장우·장제원·홍철호·곽상도·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철규 의원은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선 못나가게 될까’ 전전긍긍 황교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DB]

검찰의 기소로 3개월 여 남은 총선에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한국당의 경우 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국회법 위반을 공천 배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공천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출마는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된 한국당 의원 24명 중 23명이 국회법의 회의 방해금지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한국당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이 당선이 된다 해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대신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때문에 한국당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2020년 대선이다. 황 대표가 당시 상(喪) 중이라 국회에 없었지만 검찰은 황 대표가 “문상을 오지 말고 대여투쟁에 힘써달라”고 말하는 등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황 대표가 이로 인해 국회법 위반 판결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황 대표는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된다.

국회 선진화법이 2012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이후 국회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정치적 의사표현이었고 정당한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잘 살펴서 판결해 줄 것”이라며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가지 않고, 국회 선진화법 의미를 되새기라는 의미로 경미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회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또한 동물국회 재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회법이 엄격하지 않으면 동물국회는 계속될 것”이라며 “법을 수호해야할 국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면 국민 보기도 민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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