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1심서 징역 10개월형 받자 “2심 재판 성실히 임해 무죄 받아낼 것”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박상민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법원에서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2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제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있었다.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 선고가 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앞서 이날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점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선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님께서 (의원직 상실형인 10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거듭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9조에 의거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2012년 지역구 사업가 박모씨의 은행 대출이 승인되도록 한국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하고 3000만원을 받은 점과 다른 지역사업가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원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는데, 재판부는 “적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아 불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기간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업가들에게 뇌물과 청탁비 등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고 이 중 6500만원을 지출한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수감 중인 전직 보좌관에게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소송조건이 결여된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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