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성 외면한 채 개입 시 순수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국민연금,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 자체 철회안 담아..기업 보호장치 일환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 국민연금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금일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을 명시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데 따라 이같이 밝혔다.

상장협은 입장문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가 내린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제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의 의견을 반영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개입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말했다.

먼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영간섭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면 순수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이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순응하고 선진 투자기법을 도입하거나 협소한 국내 자본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에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이 발생할 때 기업가치가 추락해도 개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직접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나친 경영간섭’이라는 재개 반발을 고려해 국민연금은 이사해임 등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기로 밝혔으나 기업 측에선 경영간섭 우려를 걱정하는 시선이 높은 걸로 전해진다.

이러한 우려 속에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운용위원회 관련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재개가 반발하는 반면 참여연대 등은 주주권 행사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국민연금은 지난 3월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기금위는 지난 11월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안)(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논의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올해만 해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범죄에 대한 400억 원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고발하는 등 회사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논란,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의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 등을 들며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사 및 회사의 불·편법 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치며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국민 노후자금의 선량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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