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서 상품권 100만원 전달...선거법 위반 논란 제기돼
“내부 포상금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직원 의견 반영한 것”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이사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 28일 보도된 의혹 제기와 관련해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 자료를 올렸다”고 밝혔다.

어제 보도된 MBN 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한 노인정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을 전달했다. 공단은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공단에서 받은 포상금을 그냥 나눠준 것 뿐 이라고 말했지만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보도 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인사혁신실 차원이라 이사장님은 모르고 계셨고 봉투에 이사장님 이름도 없고 그냥 직원 하얀 봉투에 넣어서갔다고 전했지만 상품권 전달 과정에서 김 이사장을 거론했다는 주장이 언급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못 하게 돼있다. 특히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임직원들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는 제한된다.

인사혁신실 차원에서 진행된 상품권 전달에 대해 김 이사장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거론된 내용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방송에서 언급된 부분이지만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상품권 전달과 관련해 부적절성 논란이 커지자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수상 포상금은 통상 포상에 기여한 부서에서 내부직원 격려에 사용된다”면서도 “이번 포상 기여부서인 인사혁신실은 인사혁신 성과로 수령한 포상금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직원의견을 반영해 부서 명의로 포상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시설에 기부키로 하고 기부처는 공단 본부 소재지 관내의 지역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포상금 기부 결정에서부터 기부처 선정까지 부서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서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진행했다”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선거출마 여부와 관련해 어떤 계획도 결정된 바 없으며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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