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선방에 연임 유력시 됐던 원 사장...법률리스크에 ‘발목’
오는 24일까지 항소 여부 귀추 주목?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노조 와해’ 혐의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 / 네이버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이 ‘노조 와해’ 혐의로 진행 중이던 재판에서 1심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7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5일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에 비해 감형된 조치다.

재판부에서 원 사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배경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그를 비롯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걸로 전해진다.

원 사장은 올해 어려운 업황에도 올 3분기까지 당기 순이익이 2827억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등 선방한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이 유력시됐었다. 내년 3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그는 6년차로 카드사 최장수 CEO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는 금융사 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뿐만 아니라 삼성카드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대표이사 등 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또는 제6조 및 관련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는 걸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향후 연임에도 법률리스크로 ‘황신호’가 켜졌다. 다만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있어 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형사 소송법상 판결 선고 후 항소는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대 24일 결정될 전망이다.

보통 재판이 수년간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만큼 항소를 진행하면서 한 차례 임기는 연임이 가능할 걸로도 예상되나 재판 상황에 따른 법률리스크는 그대로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항소와 관련해서는 원 사장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상황과 관련해서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연임 등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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