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은산분리 이어 지배구조 원칙 훼손 시 리스크 가능성 제기
"지난 5월 정부·여당, 비공개 당정협의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법 개정 검토 공식화"

추혜선 의원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추혜선 의원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24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일 국회에서 시작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논의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마저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금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분야)에 상정하는데 반대하고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게 추 의원 측 설명이다. 추 의원은 “해당 법안은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법으로 규정돼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 대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자’는 논의가 나오자 추 의원은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점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에게 34%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허용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과정을 돌아보고 현행법이 초래할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 서야할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정부·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를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와 여·야 공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석 심사를 완화하겠다는 이유는 최근 5년 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추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이제는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원칙 훼손 뒤에도 또 다른 금융안정망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걸림돌이 된다면 또다시 해묵은 ‘규제’로 치부될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해서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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