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해당 직원 2016년 2000여만원 횡령"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2016년~2018년 기간 중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2016년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2016년 2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일반직 5급)는 2016년 4월 25일~8월 25일 운영지원부에서 ‘급여공제업무’를 담당하면서 2156만4360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A씨는 정기급여 지급 시 인사급여시스템상 반영된 본인의 급여에 환급이 발생한 것으로 허위 조정 후 회계전표 생성처리, 금융결제원에 송부하여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30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30일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공금횡령 관련 고소장을 제출한 뒤, 같은날 횡령액 전액 변제 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 9월 추가 부정지출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를 완료했으며 인사급여 및 통합재정정보시스템(SAP) 개선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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