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지주 신동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당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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