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GRS,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허위 공시' 논란

롯데GRS와 롯데건설, 롯데푸드 등 롯데지주 계열사들이 해외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 롯데지주)
롯데GRS와 롯데건설, 롯데푸드 등 롯데지주 계열사들이 해외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 롯데지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GRS와 롯데건설, 롯데푸드 등 롯데지주 계열사들이 해외계열사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판사 안재천)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계열사 9곳(롯데GRS,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에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 계열사 9곳은 2014년~2016년 광윤사와 일본 롯데홀딩스 등 롯데지주 계열사들은 16개 해외계열사들의 주식을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로 구분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지주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사 등 사업 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재판부는 “해외 회사 지분과 관련해 동일인 관려주가 아닌 기타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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