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회계장부 열람했다” 입장에 2심 패소한 부회장 동생 재반박
부회장 동생 “2차 열람 요청 사실 조차 사측은 부인했다”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 A씨가 지난달 18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 대주주로 있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에 대한 폭로글을 국민청원에 게재한 이후 두 번째 글을 지난 3일 올렸다. ⓒ청와대국민청원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 A씨가 지난달 18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 대주주로 있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에 대한 폭로글을 국민청원에 게재한 이후 두 번째 글을 지난 3일 올렸다. ⓒ청와대국민청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현대카드 부회장 동생 A씨가 지난달 18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 대주주로 있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에 대한 폭로글을 국민청원에 게재한 이후 두 번째 글을 지난 3일 올렸다. 앞서 사측은 회계장부를 열람하지 못 했다는 A씨 측 주장과 달리 동생이 회계사를 대동해 회계장부를 열람했다고 지난달 19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A씨는 “사측 허가로 해당 회계장부를 열람했으나 당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사실상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단 두 시간이 주어졌으며 그마저도 등사나 사진촬영 등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이에 4일 제보자는 “대주주 정태영의 전횡에는 소용없는 소수주주 보호법, 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해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청원글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PMC와 관련해 정 부회장이 지분 17%를 차지하는 자신에게는 회계장부 확인을 불허한 채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을 늘렸으나 사측이 “회계장부를 열람한 기록이 다 남아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으로 보인다.

A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2일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8일 1심에서 패소를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2월 1일 항소 결과 지난달 23일 2심에서도 항소 기각돼 패소했다. A씨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재판부의 기각 이유는 청구 이유가 충분치 않다는 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점이었다.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내용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A씨는 청원글에서 “법조항에서 보듯 청구의 부당함이 있을 시 그것을 소명할 의무는 회사에 있고, 아니면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며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회사 안의 구체적 내용을 알 길이 없는 소수주주가 어떻게 회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감사나 이사해임청구권 같은 그 외의 다른 소수주주의 권리 등도 제대로 된 회계장부 파악 없이는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회계장부 열람요청을 2016년에서 2018년에 걸쳐 2차례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말 회사에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요청을 한 뒤 같은 해 12월 20일 직접 방문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하라고 통보받아 당일 회계사와 회사를 방문했으나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회의실에 쌓아 놓고 2시간 정도 열람만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2월 26일에도 회계사 감사보고서 분석 후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청구를 했으나 2018년 1월 4일 회사는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같은 달 15일 약속된 시간에 방문했지만 사측은 장부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그 자리에서 A씨의 요청을 거절하는 내용증명을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A씨는 2016년 당시 자료를 현장에서 열람하는 시간 동안에도 서울PMC 대표이사가 내내 상주해 제대로 된 검토는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A씨는 “두 시간 정도 동안 서울PMC 대표이사가 자리에 계속 상주해 있어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됐고 A4용지 2장에 메모하는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회계장부를 열람시킬 때는 며칠의 기간을 주고 열람을 시키는 것이 상식이며 이는 당시 동행했던 회계사가 확인서까지 써 준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회장 측은 2017년 모든 회계장부를 회계사 2명과 함께 열람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열람을 요청한 사실조차 없었다고 말한다”며 “2018년에도 내용증명 및 소송을 통해서 열람 요청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없다고 반박하는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2017년도에 시작한 회계장부열람 소송이 2018년 내내 진행되고 있는데 청원인이 회사에 열람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2월 경 A씨가 회계사 2명과 함께 회사를 방문해 2시간 동안 회계장부를 열람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3시간 정도 걸렸고 열람 종류나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둔 바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등사는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건 맞지만 회사의 영업정보 등이 담긴 만큼 등사 이유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채 등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인 걸로 당시 판단됐다”고 해명했다. 

A씨가 주장한 ‘2차 회계장부 요청’에 사측이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한 주장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2016년 장부 열람을 했음에도 8개월 후인 2017년 8월 9일 회사를 상대로 A씨는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한 달 후 기각됐다”며 “장부 열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이 있었을 텐데 8개월 간 공백이 있었던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법원에서 가처분 패소 판결을 내린 데는 정당한 사유나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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