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 전 정 부회장 동생들에 재산 상속 유언장 작성
정 부회장 “필적 다르고 정상 인지 없던 상태서 작성” 주장
법원 “필적 같고 의식 명료했던 사실 인정”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현대카드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의 자필 유언장 효력을 놓고 벌인 형제들과의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정 부회장을 제외한 형제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라고 한 정 부회장 어머니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전날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은미·해승씨 남매가 정 부회장과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어머니는 장남인 정 부회장과 달리 원고들이 차남이자 딸이라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 아파했었다”며 법원에 유언 확인 효력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들의 모친인 조모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가진 서울 종로 동숭동의 땅과 예금재산 10억원을 정은미씨와 정해승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조씨가 남긴 유언장에는 작성 날짜와 조씨의 주민번호, 이름이 쓰여 있고 도장이 찍혀있어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다. 그러나 정 부회장 측은 “유언증서 필체가 조씨의 평소 필체와 다르고,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조씨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정씨 남매는 법원에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언장에 적힌 필체와 평소 조씨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씨의 유언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써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당시 조씨의 의식상태가 명료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이며 정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소를 제기한 여동생 정씨는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는 정 부회장이 서울 PMC 지분 73%를 가진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인 17%를 보유한 정모씨는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 등으로 지분을 늘렸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는 회계장부도 열람하지 못 하게하고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도장도 도용했다고 폭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게 된 서울 PMC는 최근 1~2년 사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 공유되지 않았고 의견 개진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 정모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씨는 지난해 초 1심 패소에 이어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완전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며 “서울PMC 경영진의 위반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외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부회장의 위법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고,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정 부회장은 정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