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SNS마켓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SNS마켓 거래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일부 SNS마켓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나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일부 SNS마켓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나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일부 SNS마켓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이 이뤄져야 하나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상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SNS마켓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분석하고 SNS마켓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SNS마켓 관련 소비자 피해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실제 최근 3년간(‘16년∼’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관련이 60건(35.5%)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일부 SNS마켓은 청약철회 의무와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 등 소비자보호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개(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더불어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개(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개(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개(25.2%)였다.

이 외에도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ㆍ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개(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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