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 전문점의 재고상품?인건비 떠넘기기 등 최초 적발, 과징금 10억원 부과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 / CJ올리브네트웍스)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행위가 적발됐다. (사진 / CJ올리브네트웍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헬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갑질한 행위가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2017년 6월 기간 중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 교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2017년 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아울러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2월~2017년 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9월~2016년 6월 기간 중 4개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더불어 지연지급의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만을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끝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2017년 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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