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발주 혈액백 입찰 담합 2개 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이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6억9800만원을 부과하고,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녹십자엠에스 및 태창산업은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7:3의 비율로 예정수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개 사는 7:3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15개 혈액원을 9:6 또는 10:5로 나누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태창산업은 사전에 합의된 대로 30%에 해당하는 수량을, 녹십자엠에스는 70%에 해당하는 수량을 투찰하여 각각 해당 물량을 낙찰받았다.

그 결과 2개 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99% 이상이라는 높은 투찰률로 낙찰 받았다.

또한 3건 입찰의 계약 기간이 계약 연장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 협상없이 2018년 5월까지 연장되면서 2개 사의 합의 효과가 지속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강·보건 분야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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