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개정안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지는 등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지는 등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지는 등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여 명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하면,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향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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