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AE오일을 납품하는 과정, 총 13회 걸쳐

앞으로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미창석유공업(이하 미창) 및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에 TDAE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 및 타이어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고무배합유의 한 종류다.

미창석유공업(이하 미창) 및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미창과 브리코는 먼저 2011년 11월 말경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주)가 1순위자가 되었는데,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찰가격을 원진케미칼(주)에 누설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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