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한마음회관 주총장 봉쇄
주주들, 주총장 울산대로 변경…안건 통과
노조, ‘통지 못받았다’…주총 ‘원천무효’ 주장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 뉴시스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자 원천 무효소송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31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노조 점거로 인해 주총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19km떨어진 남구 울산대학교로 옮겨 주총을 진행했다.

법인분할안은 참여 주식 99.8%에 해당하는 5101만3145주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현대중공업 주주 감사인 변호사, 준비요원 등 500명은 이날 오전 7시45분 한마음회관에서 100m가량 떨어진 진입로 봉쇄한 노조원들에 막혀 대치했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정문 앞에서도 노조가 집결해 사측이 버스 10대로 입구봉쇄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현대중공업은 한마음회관에서 절차를 지켜 주총을 개최하자고 노조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약 3시간동안 대치상태로 있었고, 오전 10시30분께 회사는 주총 장소를 울산대학교로 변경하고 오전 11시 100분에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계획대로 빠르게 울산대에 모여, 회사 분할안건을 10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한마음회관 앞에서 확성기, 유인물, 공고 나무판 등을 동원해 주총 장소와 시간을 알리고 이동 차량을 마련했다. 노조는 참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대주주만 미리 변경장소에 모여 날치기 통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중 노조는 사측이 주총장을 갑자기 바꿔 조합원들이 주총에 참석할 수 없었다며, 주총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판례는 일단 노조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노조 봉쇄로 장소를 변경해 개최한 주총에서 대법원이 통과된 안건을 무효화한 판례가 실제 있다. 과거 대법원은 노조의 방해로 주총장을 옮겨 안건을 통과시켰던 2010년 국민은행 주총과 2013년 CJ헬로비전 주총에 대해 2003년과 2016년 각각 무효판결했다.

현대중 노조의 주장대로 법리상 주주가 변경된 주총 장소를 인지할 수 없어 충분히 통지되지 않았다는 게 판결의 이유다.

무효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주총장을 바꾸면서 이들에게 충분하게 고지하고, 주주들에게 버스 등 이동수단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 주식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번 주총 안건인 회사분할이 통과될 경우 고용관계나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음에도 주주총회에서 의견 표명은커녕 참석도 할 수 없었다”며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총 무효 소송과 동시에 본격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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