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일부 인용

현대중공업이 기자재 자회사 2곳을 15일 매각했다. ⓒ 뉴시스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노조의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해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하면 1회당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전국금속노조·현대중공업 노조·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주총 방해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1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미 노조는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반대하면서 주총저지를 예고한 상태며 현재 파업중이다.

이로써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회사 측 준비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으로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법원은 주총장 주변 5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기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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