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측의 주총시간과 장소변경 적법성
이동과정, '버스 안갔다'. '노조 막았다'
판례는 노조, 압도적 찬성표는 사측에 유리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 뉴시스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의결이 노조 측의 무효 소송에 따라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예정이다. 주총 시간과 장소변경 과정에서 사측의 판단이 적법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판례는 노조측에, 압도적 찬성이라는 면은 사측에 힘을 싣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원과 일반 주주 등 694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법원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도 했다.

지난달 2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현대중 임시 주주총회의 법인 분할 결정에 대한 것으로, 노조는 주총장이 변경되면서 장소와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점과 알았더라도 이동할만한 시간적 여유없이 안건이 통과됐다는 점을 무효주장의 논거로 들고 있다.

쟁점 중 하나는 당시 주총장으로 이동하는 운송수단 문제다. 노조는 사측이 장소변경을 한 뒤 이동수단인 버스가 제때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사는 그 이유가 노조가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주총장 불법 점거로 장소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대신 노조가 주장하는 기존 주총장에 변경된 정보 고시와 관련해서는 확성기, 유인물, 현수막, 전자공시 등으로 충분히 공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주총장으로 예고됐던 한마음회관이 노조의 점거로 인해 주총이 열릴 수 없게 되자, 현대중은 울산대학교로 급히 주총장을 옮겨 빠르게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으로 과거 판례는 노조의 주장에 힘이 싣는다. 지금까지 노조의 봉쇄로 장소를 변경해 주총을 개최했으나,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2건이 있다.

대법원은 2000년 당시 국민은행 주총(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2013년에 열린 CJ헬로비전 주총(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이 모두 무효로 처리했다.

회사 측에 유리한 정황도 있다. 전체 의결권의 72.2%가 주총에 참석했고, 법인분할과 관련해 참석 주식수의 99.8%가 찬성했다는 점은 역시 회사가 내린 결과를 뒤집기 힘든 하나의 근거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은 법인 분할을 하게되면, 이 중 하나의 법인이 중간지주사로서 현대중공업 사업부문,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거느리게 되고, 대우조선해양을 새롭게 편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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