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금리 일수, 꺾기 대출 가장 많아...새벽에 문자 불법추심도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무가지 내 대부업광고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이른바 고금리 일수 꺾기 등으로 고금리를 챙겨온 불법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서울시는 앞서 신고 접수된 대부업체의 불법 및 부당행위 22건을 조사한 결과,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불법추심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 고금리 일수, 꺾기 대출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 행위(2건),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편취(1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60일~90일)에 매일 상환 받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연 이자율로 환산시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내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무차별로 살포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일명 ‘꺾기 대출도 성행했는데 ‘꺾기 대출’은 대출금이 연체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해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불법행위다.

실제로 대부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빌린 후 연체되자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 연체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꺾기 대출을 9차례 반복한 결과 대출금이 1억 5천만원까지 불어 채무 상환능력을 상실, 구제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채무자에게 13일간 새벽2시~4시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채무상환독촉문자를 발송하는 불법추심행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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