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사채 이용자 10만 명 증가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국회 토론회 열려...‘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정책 시급
최고금리 24% 인하 후 저신용자 배제 현상 심화, 불법사채 확산조짐 나타나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하는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불법사금융 관련 국회 토론회가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 김은지 기자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하는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불법사금융 관련 국회 토론회가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 김은지 기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불법사채 이용자가 지난해 기준 52만 명에 육박했다. 최근 3년 간 10만 명 증가한 수치다.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를 두고 “불법사금융 문제 중 보이스피싱에 비해 불법사채 현실이 과소평가됐다”며 심각성과 대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금융소비자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후원하는 ‘불법사금융 이대로 둘 것인가’ 불법사금융 관련 국회 토론회가 열린 자리에서 박덕배 국민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불법사채업자란 대부업법에 의거해 정부에 등록 없이 금전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불법사채로 벌어지는 불법채권추심행위는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방문, 공포심 조성, 제3자에게 변제강요,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이 있다.

박 교수는 불법사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발제하기에 앞서 불법사금융은 서민금융 영역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등까지 포함해 의미가 넓어지는 만큼 서민금융에 보다 밀접한 표현인 ‘불법사채’로 용어 사용을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불법사채 시장에 대한 현실은 심각함에도 과소평가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그는 불법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고 있어도 표본이 상당히 적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과감하게 나타내지 못 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그나마 설문조사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대부업계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불법사채시장 규모는 2015-2016년 20세 이상 인구를 토대로 추정하면 20세 이상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금융당국이 알린 수치는 52만명으로 3년 만에 10만 명이 늘었다. 이용금액은 총 6조8000억으로 추정된다.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2969건으로 4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1인당 불법사채 이용 금액과 총액 모두 2016년에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16년 1인당 이용 총액은 5608만원으로 2500만원 가량 증가해 75%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최근 4년간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를 보면 회사원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16년엔 자영업자 비중이 36%로 두드러졌다.

동기간 이용목적은 대부분 사업자금과 가계생활자금 등 생계형 자금으로 이용한 결과가 나와 먹고 살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년 사이 사업자금 비중은 37.2%에서 44.7% 늘어난 반면 타 대출금상환은 21.9%에서 9.3%로 줄었다.

전국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이자계산서비스를 보면 전체 평균 연 환산 평균금리는 353%,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다. 대출유형은 단기 급전대출이 138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기간은 96일로 약 3개월이었다.

특이점은 대출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의사는 낮은 부분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심지홍 교수가 요청으로 실시한 불법사금융 특별 설문조사를 보면 불법사채 차주 중 8.9%가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지만 보복우려, 대체 자금마련 곤란 등으로 64.9%는 신고의사가 없었다. 이는 실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인지도를 보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간 사실에 대해 불법사채 이용자 60%는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신고의사는 낮았으며 상당수가 최고 금리 수준을 인지함에도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불법사채 이용자는 73.4%였는데 이는 정책금융상품을 인지함에도 이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음을 시사한다.

정책 수요와 관련한 설문에 대해 불법사채 이용자는 저금리 대출, 채무조정 등을 시급한 정책으로 답해 살인적인 불법사채 금리 수준에 대한 불만과 개선을 시사했다. 일반 국민들은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대상 정책으로 일자리 알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32.9%가 응답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불법사채 유발 환경에 경기가 안 좋은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박 교수는 “작년 이맘때 경제 성장률이 3%로 예상됐는데 올 4월 달에 2.5%로 발표되고, 한은에서 지난10월엔 2.2%로 낮췄으며 현재는 2% 달성도 어렵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중에서 ‘R의 공포’ 얘기가 나오는 등 경기가 저성장 장기침체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보면 소득원천별 구성비 1-5분위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근로소득 비중이 다른 계층은 최소 50%를 넘어서는 데 비해 31.1%로 낮았다. 오히려 공적 이전소득은 37.1%로 소득비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다른 계층과 반대되는 양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자료에서도 소득·용도별 가계부채를 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중위소득 150% 이상 구간은 주택관련 가계 부채 비중이 60.6%로 가장 높았다. 생활비, 교육비 등 생계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중위소득 50% 미만도 주택 관련 비중이 34.4%로 가장 높았으나 생계비 비중이 32.2%로 타구간보다 3배 가량 높았다.

이로 보아 박 교수는 “중위소득 50% 미만은 같은 ‘주택 관련’이어도 전월세 자금 등으로 추정되는 생계비 비중이 크지만 중위소득 150% 이상인 고위층은 자산 형성 부채 비중이 높은 걸로 볼 수 있어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금년 가계신용기준으로 1556조원이며 자영업자 부채까지 포함한 자금순환 개인부채 규모는 1821조원을 상회한다. 이는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인 걸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 호주 등을 빼고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박 교수는 가장 큰 피해가 저신용, 저소득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자금이 필요한데 받기 어렵다보니 저소득자들이 불법사채 쪽으로 많이 간걸로 보이는데 당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3-4등급 중간계층, 소위 말하면 중산층의 문제고 소득 1등급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정책적으로 자금을 옥죄다 보니 제일 피해가 가는 사람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인 사람이 가장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기관들이 환경변화에도 본연의 기능이 미흡하단 점도 강조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 등이 경영원칙에 충실해 주로 우량 고객만 취급하고 있고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하고는 순수 가계 신용대출은 은행에서 1-3등급 위주가 됐다. 등록대부업은 원래 7-10등급이 대출 대상이나 현재 10등급은 대부업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수요와 공급 차로 금융소외가 나타나고 있으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2018년 기준으로 대출 승인율이 18.0%로 전년대비 4.8% 감소했을 뿐 아니라 등록대부업이 아닌 미등록 대부업이 법 위반을 해도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라 안 걸리면 하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만연한 걸로 보여진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 대부업법 위반 사건 형사공판 처리 현황을 보면 유기징역을 받은 비율은 4.4%, 2심에선 4.2%에 불과하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불법사금융 근절 해결방안으로 등록 대부업체들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고 금융당국 규제가 심해지면서 리스크는 커지고 마진은 줄어든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경기가 신용리스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금리만 낮추다가는 신용리스크가 큰 부분에 대해 보상을 못 하니까 역금리가 발생해 대부업체들도 문 닫는 게 현실”이라며 대부업체가 새로 영업을 갱신하려면 3년 이내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율이 11%밖에 안 되는 등 수지가 안 맞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단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우리 대부업체를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자금 조달 코스트를 낮춰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은행 차입을 허용하거나 공모사채발행을 허용해 좀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하게 한다든지 자산유동화를 해서 그나마 업종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을 붙들어둬야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일부 방안이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조정하는 방안은 본질이 아니라며 개인 간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1분위 등 저소득층은 일하기조차 어려운 노인층 비중도 많아서다.

박 연구위원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게 있다면 그간 고금리는 어느 시대든 있어왔고 다른 나라도 보면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이 연 300%씩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는 우리가 안 주면 더 한 사람들이 700프로씩 받는다고 한다”며 “살인적인 고금리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통제나 규제는 필요하나 그것만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대출도 서비스에 대한 수요인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 금융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대책은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을 높여주는 방향이고 먹고 사는 문제로 이자율 개념조차 생각하기 안 하게 되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으로 보듬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제도권 안에 있는 대부업체들을 오히려 지원하자는 문 교수에 박 연구위원은 동의하며 “개인대부업자 인센티브는 거의 0%인 현실”이라며 “대부업자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자율을 적절한 범위에서 주는 건 필요하며 불법행위가 만연해있으면 오히려 적절한 기준으로 양성화 시키고 관리해 적정한 수준으로 가격통제를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을 대표로 나온 이수영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과장은 “정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아이디어를 모아 제시하고 실천하고 의지와 끈기를 모아 끝까지 가는 것”이라며 “불법사금융대책을 매년 보완해 만들어가고 있고 내년 초를 목표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빠져나간 부분들에 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014년 도입됐다가 제도정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무자를 대신한 변호사 선임제도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채무자 대리로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와 대부업체가 직접 조율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지만 채무자 돈으로 해야 되는 부분 등으로 활성화가 안 됐다”며 “이번에 다시 제도가 통과되면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상대로도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바로 소송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약 2-3000명 규모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결방안과 관련해 박 교수는 추가로 “일본은 앞서 2006년 6월 출자법과 이자제한법상 금리를 20%로 변경하며 자금공여 기능을 낮추자 대금업체가 상당수 퇴출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모양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가적 의지를 보이고 대부업 불법 사채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등록대부업체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금융연구원, 민간 상담기관 등 사회적 기관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상담과 교육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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