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지자체에서 금감원으로 대부업 감독 이관된 후 감독 더 허술”
신용회복, 개인회생 중인 채권 1조원 가량 보유하면서 재기지원 막아

채권매입추심 1위 업체인 한빛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감독기관이 바뀌면서 오히려 느슨한 감독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제윤경 의원실
채권매입추심 1위 업체인 한빛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감독기관이 바뀌면서 오히려 느슨한 감독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 제윤경 의원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채권매입추심 1위 업체인 한빛대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감독기관이 바뀌면서 오히려 느슨한 감독에 활개를 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입추심사(대부업체) 상위 20곳이 2018년말 기준 보유한 부실채권 원리금은 총 25조 91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계 1위인 한빛대부의 보유 채권금액은 11조 1326억원으로 42%를 차지했다.

매입추심업체란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상환이 지체되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 업무를 주로 하는 업체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무한히 연장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추심해 20년 넘도록 장기연체자를 양산하고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는 것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다.

업계 1위인 한빛대부는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지난 8월말 기준 한빛대부가 보유한 신용회복 채권은 6293억원 이중 49%는 대부업에서 25%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다. 개인회생 채권은 총 3695억원 보유하고 있고 50%는 대부업, 36%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다. 신용회복, 개인회생 채권만 약 1조원 규모를 가지고 추심하고 있는 셈이다.

한빛대부는 최근 개인회생 관련 최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법 개정이 일어나고 서울회생법원이 3년 단축안을 법개정 이전 채무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하게 해주려는 지침변경을 막도록 앞장선 걸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한빛대부는 개인회생 3년 단축안 소급적용이 법 위반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해 많은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말에는 개인 회생절차가 이미 끝나 연체이력이 삭제됐어야 할 채무자 10여명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출해 이미 개인회생이 끝난 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이 갑자기 강등하는 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최근에서야 한빛대부를 감사해 이 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걸로 알려졌다. 제 의원은 “악성 대부업체가 영업에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은 현재 대부업 대형사는 금감원이, 중소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촘촘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올 9월까지 검사대상 업체 1287개 가운데 실제 검사가 이뤄진 건 53건(4.1%)에 불과했다. 실제로 한빛대부도 서울시 감사를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낸 적이 있으나 금감원 감독 이후엔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제 의원은 "2016년부터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지자체가 감독할 때보다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법의 사각지대, 혹은 편법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고 약탈적 추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빛대부 측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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