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보고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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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가 이르면 이달 안에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전담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주가 조작 등과 관련해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한 달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금감원이 조사한 후 증선위에 넘기고 증선위가 검찰 이첩을 결정,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만 특사경 수사 때는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게 된다.

2015년에 사법경찰관법이 개정되면서 금감원 직원도 특사경이 될 수 있었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신문인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이 되면 경찰권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가 반대해 실제 지명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현재 특사경과 기존 금감원 조직과의 정보 교류 차단, 특사경 위치, 금감원 조직 내 위치 등에 크고 작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만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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