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기획수사 처음 실시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 적발?
불법업체 31개소 형사입건 행정처벌 의뢰

 ⓒ경기도청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에서 3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불법의 유형은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원료로 사용하거나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하는가 하면 식품원료를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외부, 주로 주차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납품업체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처음으로 기획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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