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공급사업의 독점을 유지하려고 신규 노조의 작업장 진입을 저지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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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지역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을 독점해 온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온산항운노동조합(이하 온산항운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을 방해함으로써 경쟁자의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에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울산지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아울러 2016년 2월 취임한 울산항운노조 이희철 위원장은 “복수노조 항만진입 억제”, “항만하역작업권 사수에 총력” 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다.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2016. 7. 8. 선박블록 운송하역회사인 글로벌과 처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작업 요청을 받아 2016. 7. 11.부터 노조원들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2016. 7. 12. ∼ 7. 20.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하였다.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은 2016. 7. 21.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하였고, 거대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사업활동방해)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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