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기업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재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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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5점이 넘는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강엠앤티와 신한코리아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각각 7.75점, 8.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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