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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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STX엔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2015년 1월~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사항을 미리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STX엔진는 이러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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