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여부 결정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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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에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금 증가(`17년말:185억원→현재:378억원) 및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하였고,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으로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되었으며,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증가(`17년말: 150억원 → 현재: 480억원) 및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되었고,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반면 에어필립은 결격사유는 없었으나, 최대주주(전 대표이사 엄일석)가 자본금 가장납입(자본금 166억원 중 55억원) 관련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59억원) 상태이며,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 필립에셋에 차입금 상환의무(185억원 변제필요)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충분치 않았다.

이에 따라,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도 경영난이 지속(일부 노선중단, 임금 체불, 조종사 단체 사직서 제출 등)되고 있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가디언즈(화물)는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고 자본금(58.6억원) 등 물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제출한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청주-자카르타) 포화된 노선(청주-시안·충칭)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화물운송 수요의 구체성도 떨어지는 등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은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하며 2년 내에 취항을 해야 한다.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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