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검사 강화한 데 따른 것”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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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BMW 코리아는 주력 판매 차종인 5시리즈와 7시리즈 일부 모델 차량 출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해당 모델에서 일부 부적합을 발견했으며 최근 진행하고 있는 리콜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BMW 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수입된 520i와 530d, 630d xDrive GT, 730d xDrive, 730Ld xDrive, 740d xDrive, 740Ld xDrive 등 7개 모델의 출고를 자체적으로 중단했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동 차량에 대해 출고 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출고 지연을 결정했다”며 “최근 품질 관련 검사를 강화했으며 품질부적합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BMW 코리아는 좋은 품질의 차를 고객들에게 인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절차라고 말했지만 해당 차종을 계약한 고객들은 차량 인도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BMW 코리아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는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레몬법 적용을 통해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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