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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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각 추징금 1억500만원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금 40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한 현장소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1년~2014년 대림산업의 각종 건설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 C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억원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개인 친분 등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상당히 큰 금액이다”라며 “현장소장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건 발단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과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돈을 더 많이 받았을 의심은 가지만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 일부는 무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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