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댓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가 앞서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김경수 지사의 승인과 동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들과 관련 “온라인상에서 실제 이용자가 기사 댓글에 대해 공감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나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은 포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댓글조작은 실질에 있어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토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졌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6조에 의거 당선이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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