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논란에 바디프랜드, "실무진 착오...고의성 없어"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바디프랜드가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 논란에 대해 실무진 착오로 인한 것이며 고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려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28일 바디프랜드는 “당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3년간 약 4008만원의 퇴직금과 약 2089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라며 “퇴직급 미지급금은 1인당 약 26만원 수준으로 현재 모든 기업에서 안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 평균임금 산정 문제로 인한 실무진 착오로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금은 대부분 임원에게 미지급된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며 직원에 대한 미지급이 아니다”라며 “당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적 받은 미지급에 전혀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연매출 규모가 4000억원이 넘고 3년간의 급여 예산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에서 미지급금이 0.6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은 급성장하는 고용 규모와 미흡한 시스템 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자금 운영을 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저희 바디프랜드는 위에서 지적된 미지급금이 발생한 데에 대해 겸허히 실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번 문제로 고객 여러분들게 심려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마쳤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6년과 2017년 임직원 3명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 방법을 미명시 하였으며 2015년에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5명에게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2016년~2018년에는 임직원 5명에게 약 20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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