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총 8건 법 위반사항 적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2건 적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법을 총 20건 위반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연장수당 등 임금체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0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이는 서울강남지청 주관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및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특별감독 실시한 결과다.

세부적으로, 바디프랜드는 2016년과 2017년 임직원 3명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 방법을 미명시했다.

또한 2015년에는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5명에게는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2018년에는 임직원 5명에게 약 200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이 외에도 2016년~2018년 임직원 15명(총 298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으며 2016년에는 임직원 77명에게 최저임금을 115만원 미달하게 지급, 2016년~2017년 퇴사자 156명에게 약 4000만원 퇴직금을 부족하게 지급 등을 했다.

한편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내용을 정리 중이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근로기준법 등 총 8건 법 위반사항 적발 (사법처리 6건, 과태료 2건)

관련 법령

위반 사항

조치 사항

근로기준법

17

(근로조건 명시)

2016·2017년 입사한 근로자(3)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 방법 미명시

형사입건

36

(임금체불)

2015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퇴사 시, 연차휴가수당 일부 부족 지급(5, 292,683)

형사입건

43

(임금지급)

연장근로수당 부족 지급

- 2016: 8183시간 2,631,428

- 2017: 561시간 756,403

- 2018: 7288시간 17,506,901

합계: 15(중복제외) 20,289,720

53

(연장근로 제한)

20162018년 연장근로 제한 위반

- 2016: 14101시간

- 2017: 796시간

- 2018: 7101시간

합계 15(중복제외) 298시간

형사입건

최저임금법

6

(최저임금)

2016년도 일부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

- 재직자(36, 423,306)

- 퇴직자(41, 727,218)

합계 77, 1,150,524원 부족 지급

형사입건

퇴직급여보장법

9

(금품 미지급)

20162017년 퇴사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부족 반영

합계 156, 40,084,289원 부족 지급

형사입건

기간제법

17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임금계산 내역 미명시(5)

과태료 부과

남녀고용평등법

13

(성희롱예방교육등)

2016, 2017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2건 적발

-사법처리 1건, 과태료 8건, 시정명령 3건

관련 법령

위반 내용

조치 내용

산업안전

보건법

23

입승식 지게차의 운전석 위에 헤드가드 미설치

형사입건

10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과태료 부과

12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

과태료 부과

18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과태료 부과

19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심의·의결하지 않음

과태료 부과

30

1618년 발주공사 중 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과태료 부과

31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32

관리책임자 교육 지연실시

과태료 부과

43

특수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 미실시(74)

과태료 부과

24

(규칙제665)

중량물 미표시(청관제보관 장소, 분리수거장소)

시정명령

24

(규칙제669)

직무스트레스 프로그램 미실시

시정명령

29

협의체 미구성, 순회점검 미실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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