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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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구직청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취업준비 비용’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청년구직활동 지금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중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6244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취업 또는 창업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원된다. 단 마지막 다 취업시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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