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 최대 7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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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되었던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되었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이 250만원으로 인상되어 3개월 간 최대 7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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